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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제작증 (차량등록사업소)

작성자최고관리자

  • 등록일 24-04-19
  • 조회10회

본문

차량등록 진행시 안전검사 완료 후 제작증을 기입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함


해당 사항 내용


1. 자동차

2. 트레일러(푸드 평판 캠핑 등)

3. 특장차


제원관리번호가 부여된 모든 차량들이 이에 해당됩니다.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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