사업소개

사업소개 자기인증(안전검사)
자기인증(안전검사)
business

자기인증

법적근거

· 자동차관리법 제30조제3항
·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제37조
· 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인증 및 조사 등에 관한 규정 제3조

대상 및 내용

기술검토서를 교부받은 제작자등이 제작등을 한 자동차에 대하여 기술검토 내용 및 안전기준 적합여부 등을 성능시험대행자에게 확인을 받기 위한 실차검사

제출서류

· 안전검사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22호서식)
· 제원표(시행규칙 별지 제25호서식)
· 외관도
· 기술검토서 사본
· 수입자동차의 경우 수입신고서 또는 수입사실증명서 사본(사본 대조를 위해 원본 지참)
· 「자동차등록규칙」에 따른 자동차제작증(일반형 화물자동차를 사용하여 특수한 장치를 설치하는 자동차 경우)
· 적재장치를 갖춘 자동차의 경우 최대적재량 계산 근거
· 특수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경우 특수장치 구성도 등(KC인증 대상 특수장치의 경우 KC인증서 첨부)
· 특례대상 자동차의 경우 특례인정 근거서류
· 차대번호(원동기형식)재표기 등 인정 신청서(시행규칙 별지 제10호서식)
   - 국제표준화기구에서 정한 표기방식(차대번호 10번째 자리가 모델연도인 경우)에 따라 표기하지 아니한 경우 혹은 원동기형식이 원동기 실린더블럭에 표기되지 아니한 경우
※ 대리인이 안전검사를 신청할 경우 대리인 선임 통지서, 인감증명서가 필요합니다.
※ 최초안전검사에서 합격하시는 경우 제원통보를 위하여 다시 방문하시는 일이 없도록 안전검사 신청서와 함께 제원 통보서류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.

제원통보시 제출 서류

· 제원 통보서
· 검사표(안전검사 후 검사동에서 수령)
· 제원표(안전검사 후 수정본)
· 외관도(안전검사 후 검사동에서 수령)
· 외관도(안전검사 후 수정본)

업무기관

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

신청방법

신청 : 직접(검사일 오후 2시 이전까지 수검 자동차와 함께 접수 완료하셔야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.) 또는 인터넷 접수(출장검사 신청시에만 http://maker.ecar.go.kr)
예약 : 자동차안전연구원 홈페이지 - 예약/신청하기 - 안전검사 예약하기

처리기간

당일 예약순서에 따라 순차적으로 검사 시행

안전검사증 발급

· 검사에 합격하신 경우
   - 즉시 발급
· 제원이 상이하여 정정 판정을 받으신 경우
   - 제원정정하여 제원통보시 검사증 발급
· 안전기준에 부적합하여 시정판정을 받으신 경우
   - 불합격 사항을 수리 또는 정비한 후 재검사에 합격 시 검사증 발급

수수료 (VAT포함)

· 최초안전검사
   - 202,400원(출장 : 368,500월, 출장여비 별도)
· 최초이외의 안전검사
   - 102,300원(승용자동차 : 61,600원)
· 차대번호 표기
   - 18,500원
· 원동기형식표기
   - 17,500원
· 안전검사 부적합 받으신 경우
   - 안전검사 재검 필요(수수료 납부)

기타

· 최초이외의 안전검사의 경우 안전검사지정 공단자동차검사소에서 수검이 가능합니다.
· 안전검사시설을 갖추고 우리연구소로부터 시설실사를 받은 경우 출장검사가 가능합니다.

관련 서류 다운로드

안전검사, 제원통보 제출서류

안전검사 절차

*출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(https://www.katri.or.kr/)

국제조화 의의

· 자동차 안전기준의 국제조화를 통해 자동차 교역 국가간 기술적 무역장벽 해소
· 제작사의 자동차 개발비용 및 시간의 절감으로 국가경쟁력 증가

국제조화 배경

· 세계 각국이 자동차의 안전도 확보를 위하여 자국의 실정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제정ㆍ운영
· 자동차교역량의 증가로 무역자유화 추진에 기술적 무역장벽발생
· 이를 해소하고 자국의 자동차산업 경쟁력 확보를 위해 안전기준의 국제조화가 세계적인 추세임

국제조화 필요성

· 국가별로 상이한 안전기준으로 인한 자동차 개발비용의 증가와 국제교역의 장애요인을 해소
· 자동차 안전도의 국제수준 향상을 위하여 국가적 차원의 국제조화추진 필요

기대효과

· 자동차 안전도 향상으로 소비자 보호

안전한 자동차 운행으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

· 수출경쟁력 강화

안전기준 국제조화, 상호인증을 통해 안전도 향상과 더불어 개발기간 단축/원가절감 등으로 수출경쟁력 강화

· 세계 자동차 주요 생산국으로서 위상강화

WP.29의 회원국으로 국제기준 제·개정에 적극 참여하여 국가의 위상강화

· 국제통상마찰 해소

안전기준의 국제조화로 통상마찰 해소

*출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(https://www.katri.or.kr/)

UN/ECE/WP29

1958협정 :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 · 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통일기술규정 채택과 동규정에 따른 승인의 상호 인정기준에 관한 협정(Agreement concerning the Adoption of Uniform Technical Prescriptions for Wheeled Vehicles, Equipment and Parts which can be fitted and/or be on Wheeled Vehicles and the Conditions for Reciprocal Recognition of Approvals Granted on the Basis of These Prescriptions)

1998협정 : 자동차와 자동차에 부착 · 사용되는 장치 및 부품의 세계기술규정의 제정 에 관한 협정(Agreement Concerning the Establishing of Global Technical Regulations for Wheeled Vehicles, Equipment and Parts Which Can Be Fitted and/or Be Used on Wheeled Vehicles)

WP.29 : World Forum for Harmonization of vehicle regulations (자동차 안전기준 조화를 위한 세계 포럼)

APEC/TPT/LEG

아·태지역의 자유무역과 투자촉진 목적으로 ’89년 12개국 발족, 현재 21개국

‘94년 보고르 선언이후 정기회의 진행, 교통, 에너지, 무역증진 등 11개 실무그룹 운영

도로, 철도, 자동차, 항공, 복합운송분야 교통실무그룹 운영

의장 : 제22차 부산(‘03. 9)회의부터 한국이 VSHG 의장 수행

‘18부터 육상교통 전문가 그룹(LEG)으로 통합 운영

TPT : Transportation(교통분야 실무그룹)♂

LEG : Land Expert Group

안전기준 국제조화 동향


(Agreement Concerning the Establishing of Global Technical Regulations for Wheeled Vehicles,
Equipment and Parts Which Can Be Fitted and / or Be Used on Wheeled Vehicles)
구분 WP29 APEC/TPT/LEG
1958협정 1998협정
목적 상호인증 기준조화 도로, 철도, 자동차, 공항 등 교통분야 기준조화
설립연도 1958년 1998년 1994년
회원국 57개국 38개국 21개국
회의내용 UN 기준 제·개정, 상호인증 UN GTR 제정 국제조화/상호인증 방안
부속규정 165개 기준 23개 기준
개최회의 총회 및 전문가그룹회의 (공식회의 : 15회/연) 2회/연

안전기준 국제조화 추진경위

우리나라는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 국제조화를 위하여 2003년부터 “자동차안전기준 국제조화 사업"을 수행

*출처 :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안전연구원(https://www.katri.or.kr/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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