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차대번호 원동기형식 (재표기 등 신청서) 자동차안전연구원

작성자최고관리자

  • 등록일 24-04-19
  • 조회7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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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동차 및 각종 트레일러 특장차 등 일부 차량들의 경우 차대각자 및 원동기(타각)이 안되있는 경우가 있음

이에 안전검사 진행 전 차대번호 및 원동기를 미리 확인하여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여야 함 검사진행시 차대각자 원동기형식 필히 유관검사 대상 임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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