ⓒ 차량인증 파트너 No1! 뉴오토네이션 입니다.
고객센터
자동차제작증 (차량등록사업소)
작성자최고관리자
본문
차량등록 진행시 안전검사 완료 후 제작증을 기입하여 자동차등록사업소에 제출하여야 함
해당 사항 내용
1. 자동차
2. 트레일러(푸드 평판 캠핑 등)
3. 특장차
제원관리번호가 부여된 모든 차량들이 이에 해당됩니다.
첨부파일
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