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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작자등록신청서 (국토교통부)

작성자최고관리자

  • 등록일 24-04-19
  • 조회13회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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직수입차량, 국내제작, 특장차 등 기술검토 신청 전 국토교통부에 제작자등록을 신청하여야 함



해당 대상 내용


1. 직수입차 판매 업체

2. 국내제작 (푸드트레일러, 캠핑트레일러, 평판트레일러 카고트레일러)등

3. 국내제작 (특장차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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